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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3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청년의 참여 보장ㆍ확대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의 경우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과 관련된 법률적ㆍ사회적 경험의 부족으로 불합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률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청년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 청년의 의견이 청년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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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