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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특정 정당에서 당직을 맡았던 사람이 위촉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ㆍ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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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