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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3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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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