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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19세 청년에 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보호종료아동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매해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2천500명으로 그 중 33.4%가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약 2배에 달하며, 비정규직 비율 역시 높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자립준비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 하고,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을 확대하며,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체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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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