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6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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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거나 경영 실적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함. 이는 현재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기준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1년 22.7%로 나타나는 등 청년고용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신규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민간부문을 대신하여 고용주로서 청년을 고용하고 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등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제5조는 2023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 그러나 경기침체와 함께 민간부문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공공부문까지 고용을 감소시킬 경우 청년실업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민간부문의 신규고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하한을 높여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의무고용 하한을 높일 경우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규범력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하한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며, 의무고용률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청년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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