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임금, 고용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