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3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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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미국은 「칩스법(Chips Acts)」을 통해 반도체 인력확보에 나서는 등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경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은 증가하고 우수 해외인재의 유입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인력 수급 미스매치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첨단산업 특성상 대학 등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육성에 한계가 있어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산업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함. 이에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해외인재 유치, 인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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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