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4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경우에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어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반해, 철도 주변 주민들은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그동안 피해방지대책 지원 및 정당한 보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방지대책 및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주변 주민들의 주민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다.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최은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