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043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총 56인 · 더불어민주당 27 · 국민의힘 27 · 진보당 1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44인 보기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호국민의힘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신성범국민의힘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상휘국민의힘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선국민의힘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종욱국민의힘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헌승국민의힘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동만국민의힘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경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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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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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