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17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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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채용시장에서 임금이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시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직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정보인 임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채용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 불일치가 발생하여 조기 이직, 재취업 준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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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