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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7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서류 반환,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모욕적 언행, 외모ㆍ신체조건 등 개인적 특성을 문제 삼는 행위 등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면접과정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구직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질서를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모욕, 폭언, 위협, 직무와 무관한 질문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인자에게 면접관 교육,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의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채용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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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