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누구든지 채용절차에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누구든지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정한 취업기회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취업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제2호).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