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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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정 당시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가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목적에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현재는 채용서류 반환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나, 이것만으로는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이 법의 목적에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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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