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7 · 국민의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ㆍ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이 여전히 존재하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나, 채용 단계에서 탈락한 구직자에게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구직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기ㆍ면접 시험 등 각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불합격 사실을 알리고 최종 채용심사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는 불합격 사유를 명시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2, 제16조제2항 신설 및 제17조제1항).

이태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