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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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파산 및 회생 절차에 있는 채무자들이 회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파산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파산 및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용어를 순화함. 나.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신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개시의 결정기한 1개월로 명시해 두고 있음에 반하여 파산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바로잡고 파산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파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함(안 제310조). 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하고,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3조의2, 제323조의3 및 제349조제1항 단서 각 신설). 라.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하여 현행보다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3조제2항제1호). 마.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정 사유를 근거로 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안 제562조 및 제564조). 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결정 신청 당시에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이고, 현행법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1조). 사.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6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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