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생 및 파산 신청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유일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나,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ㆍ회생 신청 조건이 높아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을 ‘채무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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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