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1조의 제목, 제93조, 제94조제1항, 제272조제3항, 제483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2항, 제50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용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