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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0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에 따른 희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을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배우자 또한 양로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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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