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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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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