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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조지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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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