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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5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0호) 및「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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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