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7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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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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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