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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0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32만원으로 미미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 안정과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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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