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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2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6ㆍ25전쟁 참전자 90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동 단체의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단체 활동에 제한이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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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