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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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2 수준에 그치는 소액(현재 30만원)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또한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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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