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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7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차문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례(茶禮) 교육은 차를 마시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절하는 법, 바른 몸가짐 등의 차를 매개로 하는 예절을 배우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만 다례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문화 진흥을 위해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다례 포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례 등의 차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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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