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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0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명동, 대림동, 광진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ㆍ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혐오 집회 또는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특정 인종이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혐오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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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