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07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해 수용자들의 동요와 함께 소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ㆍ보호 시설을 추가하여 교정ㆍ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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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