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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7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양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옥외집회” 부분과 시위의 금지 시간인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등 결정을 하고, 입법자에게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2008헌가25, 2010헌가2 등).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 제3호에서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과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하여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촉구하였음(2018헌바48, 2021헌가1 등).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까지 현행법에 대한 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현행법 제10조 “옥외집회” 부분과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부분은 법규적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예전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관저와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 옥외집회 허가를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토록 하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여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본연의 업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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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