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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가 거주지역, 학교 주변 지역, 군사시설 주변 지역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제한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거주지역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바,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기계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하는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는 한편,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제24조제2호의2, 별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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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