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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은 구분소유권자에게만 주어져 점유자의 주거복지 및 영업 환경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그런데,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실사용자는 대부분 점유자이며, 구분소유자는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관리 소홀 또는 관리인의 전횡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음. 또한, 오피스텔의 관리인은 2년마다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 분양자 등이 최초로 관리인을 지정한 이후 사실상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합한 관리인에 의한 관리부실 문제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실점유자의 주거복지 및 영업환경 개선의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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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