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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2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부로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임. 그리고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고령의 피해자들의 취약성 등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판결 이후의 재정 관리 등의 어려움도 예상됨. 이에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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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