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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5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남성, 아동 등에 가해진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0년 12월에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로 예정된 조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진실규명의 범위에 젠더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젠더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에 배제되어 있던 젠더폭력 사건의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필요 시 3년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젠더폭력 진상조사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3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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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