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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진보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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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