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직업교육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41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업교육에 대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여러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직업교육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초ㆍ중등, 고등, 평생에 이르는 단계별 직업교육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않음.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디지털ㆍAI 전환,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여러 법률에 분산된 직업교육 규정을 정비하고, 단계별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직업교육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추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 및 국가의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ㆍ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직업교육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직업교육ㆍ직업교육기관ㆍ직업교육교원 및 현장실습의 개념을 정의하며,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직업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5년 단위의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ㆍ분석,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직업교육 단계를 초ㆍ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과정 간 연계 및 유연한 운영, 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직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현장실습 지원, 소외계층 및 중년ㆍ장년층에 대한 지원, 직업교육교원의 임용 및 연수,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김문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