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63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국민의힘 18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ㆍ상업지ㆍ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