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1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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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설치비용 분담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할 수 밖에 없어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개발사업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분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및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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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