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 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ㆍ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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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