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2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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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8년 4월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전까지 소기업 등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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