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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7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38인
대표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19

발의 참여 의원

38인 · 더불어민주당 37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2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초 발행된 이후, 2024년 현재 전국 20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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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