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48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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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ㆍ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예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지원 등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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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