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ㆍ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공동체 교류를 위해 이용하는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내실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하되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박성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