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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1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도시는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 유럽 문화도시 사업을 제안하고, 1985년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 국내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문화를 토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문화도시 개념의 일반화 및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 근거 마련 이후, 관련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수준 혹은 그 이하 마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하였는데,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시의 "빈집 문화공간 조성", 서귀포시의 105개 마을 내 문화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 소규모의 공간 3,658곳을 마련하거나 발굴하는 데 주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변화된 정책에 맞추어 문화마을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음. 이에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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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