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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4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그 실적을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 상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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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