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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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안 제7조).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 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3조, 제64조, 제69조 및 제70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 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함.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안 제73조 및 제83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보다 늦추는 것으로 조정하여 이전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ㆍ반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95호) [같은 법률안 제11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로 한정한다]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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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