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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오늘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2020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서 비수도권 지역 전·출입의 1순위 응답 사유가 일자리인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의 사업·대상별(청년, 여성, 노인 등) 접근 방식은 산업별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장시간 근로,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보여 왔음.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 여러 종류의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연계·조정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오늘날 저출산·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제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이 직접 집행되는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여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지역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유지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 및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고용심의회, 시·군·구청장 소속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 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 및 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행정구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 기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차.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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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