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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7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6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국제사회는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하여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ㆍ환경보전ㆍ포용적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격하되었다가 2022년 다시 현행법을 제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더 부합하는 개념과 용어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지방추진계획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자치 이념을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안 제9조).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추진계획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보고서는 종전대로 2년마다 발간함(안 제11조, 제15조). 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가능, 정수 등을 정비하고, 현행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여 소관 사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종전의 지정ㆍ운영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함(안 제23조). 아.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자.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32조). 차. 지속가능발전의 전 국민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운영함(안 제38조). 카.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참여 숙의공론장을 개최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을 의무화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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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