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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국세ㆍ지방세의 체납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는 통일된 가산금 징수 체계가 적용되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불이익이 누적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부과 규정의 유무가 상이하여 동일한 금전적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에 이르나, 이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 항목은 1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수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를 지연하거나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세ㆍ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기인한 체납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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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