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2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과오납급은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여,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발생사실 의무 통지 규정 및 직권 지급제도를 구체화하여 국민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의8 등).
신성범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