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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0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 대상 요건이 아닐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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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